태화강 국가정원(사진=서귀포신문 DB)
태화강 국가정원(사진=서귀포신문 DB)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을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에 동의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가결해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직제개정안에는 서귀포시의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을 '청정도시환경국'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의 운명은 이달 중순에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 결정에 달렸다.

서귀포시는 현재 6국 30실과 4소로 운영되고 있다. 청정환경국은 20188월에 이중환 시장이 직제를 개편하면서 신설됐다. 이전에 환경도시건설국이 환경과 도시·건축·건설 분야 업무까지 관장했는데, 환경보전에 대하 행정수요가 증가해 이를 독립시킨 것이다. 천혜의 보고 서귀포시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바람직안 결정이었다.

청정환경국이 신설되면서 환경에 적잖은 변화가 일었다. 클린하우스 운영에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악취민원 등에도 크게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편이다.

특히 서귀포시가 추진한 재활용도움센터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해마다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올해는 서귀포시의 재활용도움센터를 적극행정분야 혁신사례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민관협업, 적극행정, 공간공유, 스마트 서비스 등 4개 분야 21개 확산사례를 선정했는데, 21개 혁신사례에 서귀포시의 생활쓰레기 배출처리 시스템 혁신을 포함시켰다.

행정기관은 직제에 의해 움직인다. 독립된 부서는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고는 구속되고 행정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가톨릭대학교 박광국 교수 연구팀이 지난 2006년 환경부에 제출한 연구용역 논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박교수 팀은 환경행정기능에 대한 차등위임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위임권 회수제도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기존에 중앙정부가 맡던 환경보전과 관련된 각종 단속권한이 2002101일부터 지방정부로 이관됐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늘렸는데, 지자체별로 인원을 인력확대 규모가 달랐다. 예를 들면, 울산시의 경우는 기존 1개과 27명에서 3개과 67명으로 늘렸다. 반면, 대전시의 경우는 1개과 17명에서 1개과 22명으로, 인원 5명을 증원하는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울산시는 아황산가스 농도, 일산화탄소 농도, 미세먼지 농도 등 대부분 환경지표가 크게 개선됐고, 태화강이나 동천강 등의 수질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태화강변 국가정원은 그렇게 탄생했다.

반면, 대전시의 경우는 관련 지표들이 조금 개선되거나 크게 변화가 없었다. 대전천이나 유등천, 갑천도 수질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정부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직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다.

서귀포시 지역 14개 시민단체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귀담아 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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