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고홍철, 이하 선거구획정위)가 8월 30일 그간의 활동 결과를 종합해 선거구 조정안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올해 초에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변화된 환경에 맞춰 의원 정수 및 선거구 등을 조정하는 일을 맡는다.

제주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4년 주기로 선거구 조정에 몸살을 앓는다, 최근에 도내로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주민 대부분이 도심에 정착하기 때문이다. 도내에서도 도심권과 농어촌 지역, 제주시와 서귀포시 사이 갈수록 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허용기준을 4 대 1에서 3 대 1로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7년 판결에서는 4 대 1까지 허용했는데, 편차 허용기준을 더 줄였다. 2022년에 열리는 8회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도내 선거구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선거구로, 지난해 기준 인구는 9534명이다. 그런데 제주시 아라동 인구는 3만8137명, 애월읍은 3만7893명 등으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인구의 3배를 초과한다. 헌재의 기준을 적용하면, 애월읍과 아라동의 선거구를 각각 두 개로 분리해 지역구 선거구를 2개 늘리던가,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선거구를 인근 다른 선거구와 합쳐야 한다.

선거구획정위는 8월 30일 권고안을 통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도의원 정수를 현행 ‘43명 이내’에서 ‘46명 이내’로 증원하거나 ▲도의원 적정 정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도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것은 아라동과 애월읍을 각각 분구하고, 늘어난 지역구 의원 수에 맞춰 비례대표 의원도 1명 늘리자는 제안이다. 제주특별법에 비례대표 의원 수를 교육의원을 제외한 의원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된 데 따른 것이다. 이럴 경우 지역구 도의원 33명, 비례대표 도의원 8명, 교육의원 5명 등 전체 의원은 46명이 된다.

기준선거구제는 선거구획정위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인데, 읍․면 가운데 인구 최소지역을 기준선거구로 정하는 방식이다. 읍․면 중 인구가 가장 적은 한경면(9422명)을 기준으로 놓고, 한경면 인구 3배를 초과하는 선거구는 자동으로 분구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선거구 조정 논란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게 서귀포 시민으로서는 참으로 뼈아픈 일이다. 최근 10년간 의학기술의 발달과 병의원 시설의 확충으로 평균수명은 크게 늘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위해 제주도로 이주했다. 그럼에도 서귀포의 구도심에서 인구가 도의원 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은 서귀포의 현실에 상징하는 바가 크다.

도시의 미래를 위해 깊은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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