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속 사람 먼저라야
조례제정·예산확보 시급
100년후 후손 위한 유산
문화 정체성·특수성 고려

지난 24일 소암미술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서귀포미래문화자산 현황 및 활용 방향’을 주제로 한 문화도시 워크숍에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강면언, 오수정, 김찬수, 윤봉택, 진선희 씨.)
지난 24일 소암미술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서귀포미래문화자산 현황 및 활용 방향’을 주제로 한 문화도시 워크숍에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강면언, 오수정, 김찬수, 윤봉택, 진선희 씨.)

김찬수 서귀포 미래문화자산추진단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서귀포 미래문화자산 발굴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도의회에 조례를 제정해 주라고 요구하고 예산확보가 시급한데 미래문화자산 시민발굴단으로 위촉된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귀포 미래문화자산은 100년 후 우리 후손을 위한 유산이라는 측면에서 행정과 간담회를 가져 문화재와 다른 지역문화의 특수성, 생활문화의 가능성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귀포시,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서귀포미래문화자산추진단이 함께 지난 24일 소암미술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서귀포미래문화자산 현황 및 활용 방향을 주제로 한 문화도시 워크숍에 참석한 토론자의 주장을 들어 본다.

문화 속에 사람이 먼저라야
- 강명언 서귀포문화원장

미래문화자산에 대한 발굴과 이유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제도를 만들어가는데 먼저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모든 제도에서 사람의 대접을 받는 수준이 낮다. 문화 속에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성과급여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미래문화자산 선정 부분에 있어 개발제한 등을 이유로 소유자들의 동의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보상이나 관리에 대한 제도가 없으므로 관리 소홀의 우려가 보인다. 특히 안내판 제작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돌담과 어우러져 오래 되도 견고한 재질로 해서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미래문화자산으로 지정했을 경우, 문화재로 오인해 개발이 안 된다는 인식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가 먼저 필요하다.

조례제정·예산 확보에 시민의 역량을 모아야
- 윤봉택 문화도시추진위원

2015년부터 서귀포시가 문화도시가 결정된 이후 센터에서는 미래문화자산을 지정하기 시작했다. 행정은 법적 뒷받침 없으면 관심을 두지 않는다. 법적 뒷받침을 내기 위해 시민의 영향력이 미쳐야만 한다. 미래문화자산 시민발굴단은 시민이기 때문에 관련 도의회를 가서 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발굴단으로 위촉된 시민의 역량을 모아 조속한 시일 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법적인 보호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내년에 문화도시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미래문화자산이 서귀포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활용돼야 한다.

기존에 축적된 목록 통해 후보군 발굴해야
- 진선희 한라일보 서귀포지사 지사장

서귀포시 105개 마을의 마을 지가 제작되어 있으므로 서귀포 미래문화자산에 대한 후보군 발굴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도시재생에서 진행한 자료집, 솔동산 마을 기록단과 만든 자료집, 디지털 서귀포문화대전, 서귀포시 백서 등에서 기존에 흩어진 문화자산 목록을 재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 받아서 발굴·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창학 종합경기장, 강창학이 남긴 유산, 서귀포 오석학교 등 인물, 건축 등 미래문화자산의 발굴 확대 취지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서귀포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서귀포교육발전기관 3곳의 위탁 운영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므로 센터에서도 청소년용 미래문화자산 교육 교재 개발에 탄력을 강화해야 한다.

문화재와 다른 인식 전환 필요
- 오수정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경영지원실장

서귀포 미래문화자산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문화재법, 국가 유산 기본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적용되지 않는 다른 카테고리라는 걸 인지해야 한다. 다만 문화재와 미래문화자산은 생활문화라는 측면에서 연결고리가 있고 보전과 보존의 차이를 인식해야만 조례를 만들 때 혼동이 없다. 미래문화자산은 문화재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미래의 100년을 위해 100년 뒤 우리 후손들이 지역의 가치로서 문화의 정체성으로 가져갈 수 있는 콘텐츠라는 것을 조례안을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 행정을 설득해야 한다. 서귀포시 문화도시의 지정은 내년에 끝나지만, 광역으로 제주시가 문화도시로 선정된다면, 미래문화자산 보호에 대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개정해 미래문화자산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다.

정리=방자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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