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
1심과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는 12일 나온다.
대법원 대법원 제1부는 12일 오전 10시10분쯤 제2호 법정에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오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2심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