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6일 감귤을 구매하고 대금 1억 2800여만원을 편취한 강모씨(44·경기도)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8년 1월 21일경부터 2월 16일까지 제주시 강모씨(57)의 한라봉 하우스에서 5400여만원 상당의 한라봉을 구매하고 구 중 2000만원을 변제하고 3400여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3월 19일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억2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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