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주민이 강정천으로 떨어지며 복부가 10cm 이상 찢어지는 중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대원과 부딪치며 떨어진 점은 인정하지만 ‘안전을 확보하는 과정’이었다는 설명이다.

서귀포경찰서는 10일 오후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강정주민 김모씨가 강정천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건을 두고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자료 내용에는 철거를 앞둔 오전 8시 이전 상황부터 추락사고 당시까지 경찰의 행동을 자세히 풀어내고 있다.

경찰이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전 9시경 천막을 철거해, 대집행이 종료됐고, 재설치 방지용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모인 60여명이 해산하지 않고, 천막 철거한 장소 주변에 산재해 앉거나 선 채로 계속 대기하고 있었는데 오전 10시 18경 여성주민 한 명이 다른 사람들과 섞여 천막이 설치되었던 지점의 뒤편에 있는 벼랑 추락방지용 난간(높이 80cm)에 걸터앉은 채 있었고, 경찰관들이 그 위험시설에 앉은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혼잡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그 주민의 옆에 앉은 남자 인원을 이동시키려다 팔 부위로 그 주민을 건드리게 되면서,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5m의 벼랑으로 떨어져, 벼랑 잡초더미를 붙잡아 매달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그 즉시, 경찰관 2명이 주민을 구조하려고 움직였는데, 1명은 그대로 벼랑으로 떨어졌고, 1명이 주민의 손을 잡았으나, 하중에 못 이겨 주민과 함께 떨어지며 주민과 경찰관들이 다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덧붙인 뒤, “현장 경찰관들이 위험을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과정이었고, 일부러 주민을 건드린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해명을 마쳤다.

하지만 이 같은 당시 경찰의 행동 하나 하나를 자세히 설명함에도, 부상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의 표현은 공식입장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 '해명에 급급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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