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제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현행 법령에 위반된다”고 도의회의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중앙 정부 인사혁신처의 공식 재의요청이 4‧3 유족과 도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의 법적 근거가 될 <4·3특별법 전면개정안>이 진작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발묶여 있는 점 역시 해결점 도출을 위해 시급히 대응해야 할 과제로 다가온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은 물론 본회의 통과 여부마저 불투명하다는 걱정이 일고 있어서이다.

4‧3유족회의 전언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19일에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발의한 4·3특별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보수 야당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냉담’ 그 자체였다고 한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4·3 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에 소요될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서슴없이 표출하고 있다니 돌파구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도당 등 지역 정치권이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4‧3 제70주년의 해에 ‘화해와 상생’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도민 앞에 놓여 있는, 가장 시급히 풀어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도정과 도의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일이다. 이와 함께 도민들의 합심‧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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