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광범위한 조사, 검찰은 사건을 공판부에 배당

제주지방검찰청.

미투( #Me Too,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본인 피해사례 고백) 운동이 출판계와 검찰, 문화계 등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지방검찰청이 서귀포 모 복지관 관장의 성폭력 피소사건에 대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신문>이 조사한 결과, 검찰은 지난 2월말까지 보강수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에 대해 기소방침을 정해 공판부 검사에게 재배당했다.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손에서 이제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차례다.

A여성은 지난 연말 B관장을 성폭력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B관장이 지난 2012년에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B씨는 지난 2012년 A여성에게 성폭력을 시도했다는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행인이 당시 A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해 조사가 이뤄진 것. 당시 A여성은 경찰 조사에 소극적으로 대했고, 검찰은 B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 A여성은 다시 B관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2012년 사건이 마무리된 후 줄곧 보인 B관장의 태도가 재고소를 결심한 이유라고 전해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A여성의 고소를 접수하고 해당 사건을 관할서인 서귀포시경찰서에 배당해 수사를 지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연말까지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주지방검찰청에 통보했다.

그런데 검찰은 사건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주지방경찰청에 추가조사를 요청했다. A여성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미투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검찰도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재조사에 나선 제주지방경찰청은 참고인들을 추가로 불러 광범위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 2월말 조사결과를 검찰에 전달했고, 검찰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공판(기소 후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결정한 상황이다.

 

* 이번 경찰의 조사는 재고소가 아닌 고소에 의해 진행됐음으로 기사의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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