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 도시형생활주택 3룸 '불법' 규정, 시행사는 준공 후에도 출입 통제하며 입주 미뤄

'동홍동 센트럴팰리스 전경'

서귀포 동홍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 지난 2016년 7월, 센트럴팰리스 모델하우를 방문해 현장에서 주택을 매입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K씨가 계약한 주택은 A-3형으로, 전용면적 26.94㎡, 계약면적 52.48㎡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1억7334만3000원이다. 여기에 에어컨 등 옵션비용으로 1230만원을 추가 부담하기로 했다. 당시 분양회사는 A-3형을 3룸 구조라고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가 모델하우스를 개장하기 전에 임시로 받은 사전청약서나, 모델하우스에 비치한 홍보전단에도 도시형 ‘3룸’으로 표시했다.

사전 청약신청서에도 3룸으로 표시됐다.
시행사측이 비치한 홍보전단에도 3룸형으로 설명됐다.

시행사는 모델하우스를 개장하기 전인 2016년 6월 16일에 도내 주요매체에 홍보 보도자료를 배포해 ‘센트럴팰리스’를 홍보했다. 관련 기사에는 ‘공급되는 주택형은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가 선호하는 1룸과 1.5룸, 3룸이다’라고 실렸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건설주택공급과 담당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50㎡이어야 하고, 전용면적 30㎡이하인 경우는 화장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하면 구획을 나눌 수 없다”고 말했다. 즉, A씨가 분양계약한 전용면적 26.94㎡의 도시형생활주택을 3룸으로 공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라는 말이다.

아직 ‘도시형생활주택’에 익숙하지 않은 도민들을 현혹하기 위해 불법이 포함된 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그런데 시행사는 주택 설계에서 준공까지 일관되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1룸형으로 시공했고, 분양자들에게는 3룸으로 홍보하는 이중 전략을 펼쳤다. 그리고 시행수탁에 참여한 H수탁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입주민들로부터 설계변경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서귀포신문>이 입수한 설계변경 동의서.

<서귀포신문>이 관련 ‘센트럴팰리스 설계변경 동의서’를 입수했다. 원룸형인 도면을 ‘변경 전’으로, 3룸형 도면을 ‘변경 후’로 놓고 비교한 후 ‘아래 변경사항에 대해 추후 진행예정인 설계변경에 동의하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각서 형식의 문구가 들어있다. 분양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동의서에 도장을 눌렀다.

최근 모 계약자가 시행사측을 방문해 “언론에 3룸이 불법이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따져 묻자, 회사측 직원은 “설계변경 동의서에 서명을 하시지 않았냐”고 답했다고 전한다.

한편,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 관계자는 “3룸은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시행사가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지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서귀포시 오모 법무사는 “원칙적으로 불법을 전제로 설계변경 동의서를 받았다면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행사는 <서귀포신문>이 지난 8일, 센트럴팰리스의 주차장과 허위분양에 관해 보도를 내기 전까지도 도시형생활주택을 아파트인 것처럼 홍보해서 분양을 시도했다.

한편, 해당 '동홍동 센르럴펠리스‘는 지난 5월 1일, 서귀포시청으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주택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근 채 경비실에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이다. 도내 모 방송사가 현장 취재차 방문을 했지만 허탕치고 돌아갔다고 한다.

주변에 사는 주민은 “지난 주말 내내 내부에서 공사하는 소리가 들렸다”며 “준공 후 불법 구조변경을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시행사는 애초 계약자들에게 4월 중에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지금은 입주예정자들의 출입도 통제하는 상황이다. 입주예정자들이 “계획을 세우도록 대략적인 입주 예정일을 정해달라”는 말에도 “시기가 되면 전화로 연락하겠다”고 답하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는 도시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명분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했다. 그리고 ▲상업시설과 도시형생활주택의 복합건축허가 허용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주차장 연면적 120㎡당 1대(원룸형)로 완화 등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소방시설도 주택법의 규정을 피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원룸형의 가구당 평균 면적이 30㎡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도시형생활주택은 4세대 당 1면의 주차장만 갖추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도시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던 도시형생활주택은 많은 부작용을 불러왔다. 대표적인 게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고,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도시형생활주택에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비해 담도대출도 쉽지 않다. A씨는 “분양당시 분양가의 70% 정도 대출을 기대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은행에 문의했더니 주택 감정가가 분양가의 80%내외에 불가했고, 대출은 감정가의 50~60%로 제한됐다”고 말했다.

담보대출금이 분양가의 40% 수준이어서 계약자들은 중도금과 잔금 납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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