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우 후보측 “혐의 없다면 경찰이 고발인조사 받으라 하겠나?”

고발장 접수(양병우 후보 선거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정읍선거구 양병우 후보사무소에서는 6일 ‘박정규 후보 선거사무소 및 관계자들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양병우 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 2020년 4월 1일 언론에 배포된 보도자료 내용 중 심각한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내용이 발견되어 이를 변호사 자문을 받아 선거법 위반이 명백해 보이므로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 선거사무소는 “또한 이 보도자료가 실린 언론사의 기사내용 중에 심각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이 포함되어 있는 문안을 만들어 SNS 등을 통해 대정읍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관련자는 물론 2차 3차로 이를 유포시킨 모든 자들에게 공직선거법 제250조 ②항과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의거 엄격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것이 고발장의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양 후보 선거사무소는 “정확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는 일부의 지지자들이 SNS 등을 통해 2차 3차로 유포하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무고한 대정읍민이 이로 인해 범죄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범죄자를 양산하는 행위는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양 후보 선거사무소는 “이제 9일 여 남은 선거기간 동안 일체의 비방이나 흑색선전 없이 정책선거를 구현하는 깨끗한 선거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병우 후보는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박정규 후보 측이 발표한 내용 가운데 심각한 허위사실이 있다”라며 “그동안 지켜봤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고발을 결심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양병우 예비후보가 공직에 재임하던 시절 아들과 며느리가 이사로 있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양병우 후보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를 하고 있다며 정책선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양측의 공방은 1일에도 이어졌다. 이번엔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정규 후보가 나섰다. 박정규 후보는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양병우 후보가 대정읍장 재임시절인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년 남짓한 기간 6차례 조경공사를 발주하면서 자녀 관련회사에만 5차례 일감을 줬다고 주장했다.

박정규 후보는 공사를 맡은 조경회사 대표는 양 후보 며느리로 되어있는데 사실상의 가족회사가 맞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공세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양병우 후보가 공직자 시절의 결재 문서는 분명히 남아있을 것이며, 이를 확인만 시켜주면 되는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은 대정읍장 시절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스스로가 고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양병우 후보측이 선관위에 박정규 후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양병우 후보도 선거관리위원회도 고발의 구체적 사유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기사보강 7일 11시35분] 박정규 “양병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나?”

6일 양병우 후보가 박정규 후보 측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박정규 후보측이 7일 입장을 밝혔다.

박정규 후보 선대책위원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박정규 후보 선대위에서는 ‘자녀 관계회사에 수의계약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네거티브가 아닌 공직선거에 임하는 후보에 대해 지역 유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검증임으로 진솔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언급한 후 “양 후보는 핵심적인 공개 질의에 대하여 단순히 허위사실이라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결재하지 않았는지, 또는 그 회사가 가족과 전혀 관련이 없는지를 밝히면 될 일이다”라고 일축했다.

그리고, “‘대정읍장 재임시절 자녀 관계회사 일감몰아주기’ 이슈에 대해 유권자들이 선거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고발장으로 대응하고, SNS 유포자를 엄벌하겠다느니 대정읍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기를 바란다는 등 대정읍민을 겁박하는 것은 군사정권시절의 언론 통제와 같은 구시대의 사고방식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정규 후보 선대위는 “대정읍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에 대하여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공직자의 기본 윤리에 반하는 것이다”라며 “이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 번 진솔한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당한 유권자의 정보공유에 대하여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상대후보에 대한 고발로서 물타기 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대정읍민들의 수준을 과소평가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기사보강 8일 오전 11시 30분] 선관위, 양병우 후보 측 고발건 경찰로 이첩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정읍선거구 양병우 후보사무소에서는 8일 박정규 후보 측에서 전날 밝힌 ‘적반하장’ 운운한 것에 대해 논평을 냈다.

양병우 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 2020년 4월 1일 언론에 배포된 보도자료 내용 중 심각한 허위사실 및 명예웨손 내용이 발견되어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 4월 6일 접수했는데,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고발사안을 7일 경찰로 이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며 “4월 8일인 오늘 고발인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다”고 밝혔다.

양 후보 선거사무소는 “선관위에서 고발장에 적시된 고발 사안이 혐의 없는 문제라면 이렇게 신속하게 하루만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그런데 박정규후보측은 아직도 이 사안의 엄중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박정규후보측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경찰조사까지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겁박’ ‘적반하장’ ‘군사정권시절의 언론통제’ ‘구시대 사고방식’ 등의 자극적인 언어를 동원해 보도자료를 낸 것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라고 밝혔다.

양 후보 선거사무소는 “본인 및 선거관계자는 물론 대정읍민 중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본의 아니게 생길 수 있는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범죄행위를 저질렀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라며 “경찰수사가 개시되었으니 모든 것은 경찰의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 드러날 것이다. 이것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공명선거를 뒤흔드는 선거 사범으로 행위에 따른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귀포시선관위 관계자는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양병우 후보가 고발한 방정규 후보측의 행위에 선관위가 위법소지 여부 등을 파악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선거일까지 시간이 없어서 신속하게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조사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이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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