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신문이 만난 사람] 오성권 협동조합노조 감귤농협 지회장

오성권 지회장(사진=장태욱 기자)
오성권 지회장(사진=장태욱 기자)

22일 오전 8시 무렵, 서귀포시 동홍동 비석거리 교차로 모퉁이에서 노동자 3명이 피켓을 들과 시위를 하고 있었다. 감귤농협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인데, 단체협약과 관련해 사용자 측에 요구사항이 있다고 했다. 오성권 노조 지회장을 만나 시위에 나선 배경과 입장을 물었다.

-본인 소개 부탁한다.

“전국 협동조합 노동조합 제주본부장이자, 제주감귤농협 지회장을 맡고 있다.”

-감귤농협 지회 노조 조합원이 몇 명인가?

“159명이다. 감귤농협 임직원 249명인데, 사용자 25명 비정규직 40여 제외한 나머지 직원 대부분이 노동조합 조합원이다.”

-피켓 시위는 언제부터 했나?

“지난 14일부터 시작했다. 지난주에는 제주도 다섯 군데를 거점으로 정해 진행했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전 조합원이 감협 지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피켓에 공동협약 체결과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라는 두 가지 요구가 있다. 우선 공동협약 체결은 어떤 건가?

“제주도에 23개 지역 농·축협이 있다. 그중에 12개 농축협에 노동조합이 결성됐는데, 노동조합이 결성된 조합이 노동조건을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해 12개 노조지회가 12개 사용자에게 공동협상을 요구했다. 10명 조합장이 공동교섭에 나섰고 협상에 타결을 봤다. 제주감귤농협을 포함해 2개 조합은 공동협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하라고 했는데, 언제 맺은 협약을 언제 철회한 건가?

“2017년 요구해서 2020년 2월에 체결된 단체협약이다. 202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었는데, 그 이후 갱신요구를 하지 않아 사실상 자동으로 갱신된 상태였다. 2024년 5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될 상황이었는데, 사용자 측이 6월 7일에 해지를 요구했다."

-그럼 효력이 상실된 건가?

“우리 단체협약에 자동갱신, 효력유지 조항이 있다. 우리가 2020년에 맺은 단체협약에 협약 자동갱신 조항과 효력유지 조항이 다 들어 있다. 그런데 사용자 측은 6월 7일에 단체협약 철회를 통보했음으로 6개월이 지난 12월 7일까지만 협약이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철회하면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되나?

“노사가 다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협상한다. 그런데 사용자가 소극적으로 나오면 협상이 결렬될 것이고, 그러면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가 된다. 단체협약에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내용,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규정이 들어 있다. 단체협약이 없다면, 노조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다.”

-앞으로 사용자가 계속 단체협약 해지 입장을 유지하면 어떻게 할 건가?

“노사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서로 인정해야 한다. 지금 사용자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12월 1일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7월 1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74.8% 찬성으로 단체행동을 결의했다.”

-출하 성수기인데 파업을 하면 농민 조합원이 손해를 입을 것이다.

“제주도 생명산업이다. 그 감귤유통의 핵심 조합이다. 감귤 농민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다. 하루빨리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회와 대화를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는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가 공개한 단체협약 부칙 제3조에는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 요구가 없을 때에는 협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다.

오성권 지회장에 따르면, 사용자 측은 계약 만료 하루 전인 5월 30일에 협상안을 보내며 협상을 갱신하자고 있는데, 협상안 내용이 노조가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이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기존 단체협약이 2022년 5월 31일까지 갱신되지 되지 않아, 2022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새롭게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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