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28일 오전, 기자회견 열고 파업 선언

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본부 감귤농협지회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사진=제주의소리 제공)
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본부 감귤농협지회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사진=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제공)

제주 감귤농협(조합장 송창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12월 1일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감귤농협 사용자 측이 12개 협동조합 노사가 체결하려는 공동협약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미 체결한 협약까지도 무효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사용자 측에 이미 다른 10개 협동조합 노사가 맺은 공동협약에 동참하고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파업을 결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감귤조합지회(지회장 오성권)가 28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조합은 감귤조합 사용자 측이 공동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을 해지해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공동교섭 결렬

노동조합은 제주지역 12개 농·축협 노사는 노조 활동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비정규직 휴가차별 폐지, 질병 휴가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교섭을 2020년 8월부터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결과 10개 농·축협이 공동협약을 체결했는데, 감귤조합 사용자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교섭을 해태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감귤조합 사용자 측이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시 조정위원들의 만류에도 일방적으로 퇴장하며 교섭을 파탄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단체협약 해지

노동조합은 “감협은 6월 7일 기존 단체협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며 “감협 조합장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함으로써 극심한 노사갈등과 총파업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단체협약은 지난 2017년 요구해서 2020년 2월에 체결된 단체협약이다. 202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었는데, 그 이후 갱신요구를 하지 않아 사실상 자동으로 갱신된 상태였다. 2024년 5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될 상황이었는데, 사용자 측이 6월 7일에 서면으로 해지를 요구했다. 노조가 공개한 단체협약 부칙 제3조에는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 요구가 없을 때에는 협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다.

노조는 효력 만료일이 5월 31일이면, 3개월 전인 2월 31일까지 갱신 요구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사용자 측이 6월 7일에야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말살하려는 악랄한 시도를 자행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12월 1일터 총파업을 통해 단체협약과 공동협약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총파업으로 발생하는 감귤농가의 피해는 전적으로 현 감협 조합장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사용자의 입장

한편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감귤농협은 앞서 서면 자료로 서귀포신문에 입장을 밝혔다. 감귤농협은 12개 농협이 참여하는 공동교섭이 아닌 개별 교섭을 지속해서 요구했으며, 농협마다 사업 여건이나 경영환경이 달라서 각 농협의 여건에 맞게 교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태도다.

단체협약 철회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른바 자동연장협정)을 두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기간 만료에도 자동연장협정에 의거 연장되는 것이라며, “당사자 일방이 협약 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종료 이후 자동 연장되는 기간 중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보강 18일 오후 3시] “감협 사용자 측,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감귤조합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이하 농민회)은 28일 논평을 내고 감귤조합 사용자 측에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농민회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는 속담을 인용한 뒤, 사용자 측에 “노동조합원들과 협의도 똑바로 못하면서 밖에서 조합원들을 위해 무엇을 협의하며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리고 “제주감귤농협지회 노동조합원들도 제주감귤농협의 구성원이며 그들의 요구가 우리 농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요구이기에 지금 당장 제주감귤농협은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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