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4일, 노동조합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제주지방법원이 제주감귤농협(조합장 송창구)이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감귤농협지회(이하 감귤농협 노동조합, 지회장 오성권)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해지한 것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감귤농협 노사는 지난 2017년부터 줄다리기 협상을 거쳐 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감귤농협 노동조합은 201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두 차례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202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었는데, 서로 갱신요구를 하지 않아 사실상 자동으로 갱신된 상태였다. 노조가 공개한 단체협약 부칙 제3조에는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 요구가 없을 때에는 협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다. 협약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될 상황이었는데, 감귤농협 사용자 측이 지난 6월 7일에 해지를 통보했다.
감귤농협 사용자측은 당사자 일방이 협약 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종료 이후 자동 연장되는 기간 중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자동연장 중 해지통보도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내용,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규정이 들어 있기에 단체협약이 없다면, 노조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1일 제주지방법원에 단체협약 해지통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조합원들은 이와 더불어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일 아침 감귤농협 지점 주변에서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철회라는 내용으로 피켓 시위도 펼쳤다. 12월 1일과 2일에는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감귤농협 노동조합은 14일 제주지방법원의 판결로 모처럼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제주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단체협약 해지 통보로 인해 단체협약의 공백 상태 초래 등 노동조합이 입을 불이익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제주감귤농협은 노동조합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노조활동 보장과 상식이 통하는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조합과 적극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소송의 반대쪽 당사자인 감귤농협 사용자 측은 아직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사용자 측 핵심 관계자에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