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제주형 통합돌봄
식사지원 서비스 우선 연계
위기가정 등에 실질적 도움
주소지 읍면동서 신청 접수

서귀포시 동지역에 거주하는 70대 홀로 사는 노인 A씨에게는 제주가치 통합돌봄이 또 다른 ‘자식’이다. A씨는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지만, 자녀들 모두 육지에 살면서 1년에 몇 번 고향에 방문하고 있다. 고향에 부모가 혼자 사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삶의 터전이 육지다 보니 고향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가득이나 팍팍한 생활에 물가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다보니 항공 비용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고향 제주를 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쉽지 않다.

A씨는 자녀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돼 노인맞춤돌봄 일반돌봄군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에는 역부족이다. 고령인데다 혼자 살면서 영양을 골고루 갖춘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은 포기한지 오래다. 언제부터인지 배를 채우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A씨는 하루에 한끼로 버티는 날도 많고, 밥을 물에 말아 김치나 간장을 반찬으로 해서 허기를 달래고 있다. 고령의 A씨가 제대로 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면서 건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몸무게가 급격히 줄면서 입던 옷이 헐렁해져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A씨가 거주하는 동주민센터가 수시로 A씨를 찾아가 말벗도 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등을 살피고 있지만, A씨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씨가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 “수급비를 동 주민센터에서 훔쳐갔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가끔씩 내뱉었다. 동주민센터는 A씨가 가끔 하는 말을 무심코 흘려버리지 않았다. 동주민센터는 A씨를 데리고 보건소를 찾아가 치매 검사를 진행하는 등 A씨의 상황을 점검했다. 무엇보다 A씨는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제때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동주민센터는 제주가치 통합돌봄 식사지원 서비스를 우선 연계해 생활지원사와 동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해 식사지원을 하고 있다.

이처럼 A씨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이외에 실질적으로 식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생활지원사의 세심한 관찰력과 제주가치 통합돌봄 정책 때문이다. A씨를 돌보던 생활지원사는 A씨가 올해 여름 이후 몸이 부쩍 좋지 않고, 식사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려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지원을 요청했다.

자녀가 있지만, 육지에 살면서 현실적으로 자녀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고, 국민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지만 몸이 불편해 지면서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A씨에게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는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지만,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도민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지원 기준은 ‘틈새돌봄’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긴급돌봄’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자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통합돌봄 상담 전화(1577-9110)로 서비스 상담도 가능하다.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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