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제주형 통합돌봄
남편 아내 모두 낙상사고
자녀 있음에도 돌봄 막막
생계 위한 자녀 근로 필요
가사 및 식사 서비스 지원

A씨와 B씨 부부는 자녀 1명과 같이 생활하고 있다. 생활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A씨와 B씨, 척추장애로 활동이 조금 불편하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일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편 A씨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골절 돼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갈비뼈가 골절되면서 A씨는 누웠다가 혼자서는 일어나기도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다.

아내 B씨가 남편 간병에 나섰지만, B씨도 넘어지면서 발가락과 꼬리뼈가 골절 돼 남편 간병은 커녕 혼자서는 거동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A씨와 B씨가 낙상사고로 모두 드러눕게 되면서 A씨 부부는 자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와 B씨가 낙상사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던 자녀까지 부모를 돌보기 위해 일을 하지 않으면 A씨 가정 생계는 막막한 상황이다.

척추장애를 가진 A씨의 자녀는 마땅히 자기가 부모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부모를 돌보는 것은 쉽지 않았다. 

A씨의 자녀가 부모를 돌보기 위해 일을 중단하면 돈을 벌 사람이 아무도 없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몸도 불편하지만 가정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자녀가 부모를 돌보지 못해 마음 아파 하는 모습을 보면서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조금 더 조심하지 않았다고 자책하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낙상사고로 돌봄이 필요하고, 생계가 막막한 A씨와 B씨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 서비스를 받으려고 했지만, 이 역시 녹록하지는 않았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해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 뾰족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동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은 A씨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방문해 A씨 상황을 파악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까지 A씨와 아내 B씨까지 거동하기 어렵다보니 당장 끼니 해결이 시급했다.

동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은 A씨 상황을 파악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까지 가사지원과 식사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조치를 했다.

A씨는 즉시 제주가치 통합돌범 서비스를 통해 식사와 가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 한시름 덜었다. 무엇보다 자녀의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크다.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는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지만,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도민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은 ‘틈새돌봄’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긴급돌봄’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자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통합돌봄 상담 전화(1577-9110)로 서비스 상담도 가능하다.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