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에 최종협상 진행했는데 주요 4가지 안에 대한 입장차 뚜렷

제주감귤농협 노사가 22일 오전, 노사협약을 위해 최종 협상을 진행했지만 주요 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제주감귤조합(조합장 김용호)가 노사가 단체협약을 위해 22일에 다시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았다. 그런데 양측은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소득 없이 협상을 마무리했다.

제주감귤조합 노사는 2017년 이후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2018년 7월 2일 협상을 끝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노동조합측은 ▲취업규칙 등 감협 내부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맞게 재정하거나 개폐할 것 ▲승진과 부서이동, 업무분장 등의 인사에 기본원칙을 준수할 것 ▲승진 소요기간을 농협이 정한 규정대로 적용할 것 등 3가지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사용자측은 노조가 조합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수용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그렇게 단체협약이 1년 넘게 공전했고 노동조합은 8월 27일에 쟁의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했다. 그리고 지난달 17일과 이달 2일, 두 차례 파업에 돌입하며 사측을 압박했다.

하지만 김용호 조합장측은 파업에도 아랑고하지 않고,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자 노동조합은 22일 협상에서 사용자측이 인사권 침해의 핵심이라고 여기는 승진관련 내용을 삭제한 양보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의 협상은 1시간 30분 만에 합의 없이 결렬됐다. 노조측은 협상에 들어서면서 이번이 마지막 협상이다라고 밝히며 배수의 진을 쳤지만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양측이 의견차를 보인 사항은 ▲노동조건 변경시 노사합의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과 노조활동 보장 ▲인사적체 해소와 직원 사기진작 ▲감귤농협발전혁신위원회 구성 등 크게 네 가지다.

▲노동조건 변경시 노사합의

노동조합측은 사측에 감귤농협이 취업규칙 등을 포함한 규정과 규칙 등을 변경하고 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하는 안은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노조의 동의 대신에 노조와 협의하는 안을 제안했다.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과 노조활동 보장

노동조합측은 사측이 진원을 채용하거나 승진, 휴직, 전보, 징계 해고 등 인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노조의 동의를 구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와 관련해서도 노조와 협의한다는 안을 들고 나왔다.

또, 노조 임원에 대한 인사나 업무분장시에 노조활동에 지장이 없더록 노조의 동의를 구하자는 안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에대해서도 동의 대신에 협의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인사적체 해소와 직원 사기진작

노조는 직원의 승진소요 최저기간과 관련해 4급에서 3급 승진은 실무기간 4년, 5급에서 4급 승진은 2년 등으로 제한해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 모든 안을 삭제하겠다고 버텼다.

▲감귤농협발전혁신위원회 구성

노조는 사측에 감귤농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가칭)감규농협발전혁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노사가 동수로 혁신위원회에 참가하고 합의하에 외부전무가를 참여시키자는 안도 밝혔다. 그리고 2개월 기간 동안 주 1회 이상 운영회를 개최하고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은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하자만 사측은 위원회의 구성에는 동의하되, 회의 횟수와 회의 결과의 구속력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측은 22일 협상에 임하면서 “마지막 협상”이라고 못을 박았지만 사측은 노동조합의 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단체협상은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오는 29일부터 도내 모든 감귤조합 지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감귤농협 사측의 노조무시와 독단경영, 무능경영 등을 알려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31일에 3차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감귤 수확철이 다가왔는데 노사 양측이 갈등이 진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제주감귤농협과 농촌 주변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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