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농민이나 중·소 상공인, 소비자들이 협력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결성한 인적 결합체다.

협동조합은 경제적 지위가 낮은 약자들이 모임어서 많은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인적결합력을 강화해서 시장에서의 대항력을 높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협동조합은 인적단체이며 그 운영은 항상 민주적이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무한경쟁이 아니라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정신으로 운영돼야 한다. 조합원이 조합을 이용하면 자신과 조합의 이익에 동시에 기여하고 이는 전회원의 이익으로 확산돼야 한다. 그리고 조합끼리도 경쟁보다는 상부상조가 우선시돼야 한다.

협동조합은 ▲조직은 자발적이고 ▲운영은 민주적이며 ▲관리는 공개적이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 아래 운영돼야 한다. 로치데일‧라이파이젠‧슐체 등의 협동조합들이 각기 다른 운영원칙을 제시하지만 큰 테두리에서 이 세 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별도의 법을 통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 조합은 각기 독자적인 ‘정관’을 정해 운영목표와 조합원의 권리‧의무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이나 정관의 기본은 것은 역시 자발적‧민주적‧공개적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다.

도내 농협협동조합에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내 모 조합의 조합장이 지난 6월에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협의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해당 조합장는 피해 여성을 자신의 과수원 창고로 유인해 강제로 추행했으면서도, 오히려 피해여성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본지 취재결과 서귀포시내 모 지역농협이 하나로마트 납품업체 직원들을 주말에 하나로마트 정리작업에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농협이 갑질을 행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해당 관리자는 오히려 ‘갑질에 관한 보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주감귤농협의 사례도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노동조합의 발표에 따르면, 김모 조합장은 취임이후 1년에도 수차례 보복성 인사를 감행하고 경영 실패를 다른 직원들의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하다.

협동조합가 상부상조의 정신 아래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가장 초보적인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들이다. 내년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이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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