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본예산보다 4555억원↑ 규모
청소년운영위 예산 반영않아
1곳당 연 180만원 가량 예산
서귀포시가 올해 본예산에 이어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법정 단체인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 지역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2개, 청소년 문화의 집 11개 등 모두 13개다.
이 가운데 민간에 위탁한 시설은 청소년 문화의 집 1개다.
지난해 서귀포시 청소년운영위원회 관련 예산은 서귀포 지역 청소년 시설 1곳당 평균 180만원 가량인 총 2400만원이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예산은 기존에 정부가 일부를 지원했고, 일부는 서귀포시가 배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청소년 활동 관련 국비 예산 가운데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서귀포시와 제주시 등 행정시도 국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본예산에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본보 2024년 1월 17일자 4면, 2024년 3월 20일자 5면)
게다가 서귀포시와 제주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같은 이유로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지난해 예산을 기준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관련 예산은 청소년 시설 1곳당 평균 180만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올해 하반기 활동비 90만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서귀포시는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 행사 실비 예산 등을 활용해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현행 청소년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등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제시하는 의견 등을 수련 시설 운영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 청소년 입장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제 조항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며 “내년 예산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24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제주도가 편성해 제출한 ‘2024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처리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은 본예산 7조2104억원 대비 4555억원(6.32%) 증가한 7조6659억원 규모다. 도교육청 추경안은 본예산 1조5964억원 대비 75억원(0.47%) 증가한 1조6039억원 규모다.
제주도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계수조정 등을 거쳐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 가운데 모두 164억9800만원을 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