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0억원대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보조금법 위반)로 모 유통 대표이사 A(62)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또 9000여만원의 예비사회적기업 국가보조금을 받은 후 횡령한 혐의로 B(43)씨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모 유통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시 모 건설 대표 C(58)씨와 공모해 고구마식품 사업 생산시설 공사 선급금으로 미리 지불한 것처럼 허위증빙서류를 만들어 지난 1월24일 제주도로부터 국가보조금 10억원을 교부받아 부정 수령한 혐의다.

이 업체는 보조금 10억원을 불법 수령해 고구마식품 사업을 시작하려 했으나 자금부족으로 현재까지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는 공연 의상비와 음향장비 구입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총 12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