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자자 검거돼 조사중이다.

서귀포경찰서(서장 강월진)는 9월 4일 19시경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게임장 내에 개변조한 아케이드 게임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제공 한 피의자 최모(남, 56세)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피의자 최모씨는 청소년게임 제공업으로 등록한 후 개·변조한 씨스페이스 40대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증거물로 개·변조한 게임기 40대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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