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 조합장 선거가 내년 3월 전국에서 처음 동시에 치러진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의 개별법 개정에 따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내년 3월11일 치러진다. 제주에서는 농협 19개, 수협 6개, 축협 2개, 양돈 1개, 산림 2개, 감협 1개 등 총 31개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서귀포선관위 산하에는 농협 9개, 수협 3개, 축협· 산림조합·감협 각 1개 등 모두 19개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에서 뽑힌 조합장은 막강한 돈줄과 조합원 인사권을 갖고 있어 조합장 선거 때마다 과열·혼탁 조짐이 나타났다. 이번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는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없는 해에 치러져 벌써부터 금품 수수 등 과열·혼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귀포선관위도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후보들 대상으로 다짐대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지방선거와 성격이 다른데다 후보와 유권자들에 선거법 규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혼란도 우려되고 있다.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 언론사 대담토론회 등은 물론, 예비후보 등록 절차, 선거사무실 개소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후보자 외에는 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공보·선거벽보· 어깨띠· 소품·전화-정보통신망에 의존해 선거운동을 벌여야 한다.

 공명한 선거분위기 정착을 위한 선거법이 오히려 후보와 조합원 간 소통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후보들이 조합원들에 얼굴과 공약을 알리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금권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부 후보들은 손과 발이 꽁꽁 묶인 탓에 경조사나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벌여야 할 판이란 불만도 토론한다.

 선거를 90 여일 앞둔 시점에서 서귀포시 지역에는 타 지역에 비해 아직 선거 열기가 뜨겁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처음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가 공명하고 질서 있게 치러지려면 앞서의 문제점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선관위 측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이 이번 동시선거가 실시된 배경을 되돌아보며, ‘소중한 한 표와 깨끗한 선거의 아름다운 조합'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