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20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며 실제 어획량보다 줄여 조업일지에 기재한 중국 저장성 선적 어획물 운반선 절령어운10079호(233톤급)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서귀포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절령어운10079호는 지난 17일 오후 서귀포 남서쪽 119㎞(우리측 EEZ 안쪽 17㎞) 해상에서 중국어선 9척이 잡은 총 8000㎏ 상당의 갈치와 조기 등을 건네받고도 조업일지에는 4550㎏으로 작성한 혐의다.
양용주
yju86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