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공직비위 범죄사실 공개 등 특별관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10시30분경 서귀포시내 한 음식점 앞에서 간부 공무원 A씨(55, 사무관)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2%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날 지역 기관단체장들과 회식 후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적발됐다.
 
한편 제주도는 공직비위 근절을 위해 비위 공직자에 대한 범죄사실 공개와 함께 공직윤리의식 교육 이수 및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는 비위공직자 특별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비위 공직자에 대한 단계별 특별 관리 추진 내용을 보면 우선 비위공직자에 대한 범죄사실이 공개된다.

공개대상 비위 행위는 △공금횡령 및 유용 △금품향응 및 수수 △예산 목적외사용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다.

공개대상은 공무직과 청원경찰을 포함한 제주도 산하 전체 공직자이며, 오는 15일 이후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공개된다.

공개 방법은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등 도청 공무원은 내부행정망인 올래행정시스템 전체공지란에, 행정시 공무원은 새올행정시스템에 자체 공지가 된다. 비위행위 내용에 대해 부서명과 행위내용은 사실을 기재하고, 이름은 성만 기재한 후 비실명으로 처리된다.

비위 공직자에 대한 2단계 특별관리로 공직윤리의식 특별교육 실시 및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다.

반기별로 대상자에 대하여 4시간 이상 집합교육과 환경미화 체험 또는 사회복지 시설 봉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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