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구역에서 조업중이던 서귀포선적 어선이 조업일지를 부실기재 혐의로 일본 어업지도선에 의해 피랍됐다.

서귀포해양경경비안전서(서장 조석태)에 따르면 서귀포선적 연승 어선인 C호(29톤, 선장 김모(30, 서귀포시))는 지난 2월 25일 오전10시30분경 서귀포항을 출항 조업에 나섰으며, 5일 오후6시20분경 서귀포 남쪽 454㎞ 해상에서 일본 어업지도선으로부터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피랍됐다.

C호는 담보금 300만엔(한화 약 2760만원)을 지급하고 6일 오전 중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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