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1000여 만원을 부당 수령한 영농법인 대표가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서장 강월진)는 2개의 영농법인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 보조금 1000여 만원을 부정 수령한 법인대표 백모(71, 女)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백 모씨는 영농법인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일자리를 구하는 60세 이상 노인 7명을 고용해 이들에게 통장을 만들어 제출토록 한 후,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실제 근무한 날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신청했다.
또한 통장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인턴으로 일을 한 노인들에게는 실제로 일한 날짜만큼의 급여를 지급해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백 모씨에 대해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으며,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첩보 수집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편,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경우 월 급여의 50%를 인턴기간 동안 1인당 월 45만원, 최대 3개월 13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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