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6월3일 게임장 내에서 ‘맞고’ 및 ‘포카’ 게임기를 불법 개․변조해 사행성 게임물로 이용한 혐의로 업주 A모(남, 44세)를 검거하고 게임기 8대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게임장내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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