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라도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면서 오수를 해상으로 무단방류한 업체가 적발됐다.<사진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제공>

마라도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면서 오수를 해상으로 무단방류한 업체가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6일 생활하수 슬러지를 바다에 버린 혐의로 모 종합건설 직원 A씨(48)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마라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과정에서 생활하수 슬러지를 육상으로 반출하지 않고 해상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현장에서 채취한 오수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검사 의뢰하고, 공사업체 대표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배출경위, 배출량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