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무사증 입국 불법취업 관련 수사 확대 예정

▲ 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9일 오전 불법체류자 중국인 11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다.<사진-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제공>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조석태)는 9일 오전 5시10분경 서귀포시 일주도로 인근 빌라에서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려는 불법체류자 중국인 손모씨( 43세)등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손모씨 등 11명은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해 브로커를 통해 불법취업 했다. 이들과 결탁한 내국인 일부는 불법체류자 등을 일정한 집단 거주지에 투숙시켜 취약시간인 새벽에 건설현장에 출근시키고 야간에 귀가시키는 등 관리에 치밀함을 보여 왔다.

브로커는 선원으로 취업했다가 무단이탈한 외국인 또는 관광객으로 입도한 무단이탈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중국 SNS 위쳇을 통해 알선해, 취업이 성사되면 현금으로 직접 건네받거나 중국 현지 금융거래를 통해 댓가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브로커로부터 불법체류자를 인수받는 내국인은 관내 집단거주지를 마련해 합숙을 시키며 돈을 받았고, 재차 이들로부터 취업 비용 명목 등 이중으로 돈을 수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해경은 불법체류자의 진술을 토대로 유관기관과 협조해 브로커 및 공모자를 검거하고,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하여 도내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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