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교사를 정규직 교사로 허위 신고해 국고보조금 958만원을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이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경찰서장 유철)는 201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년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고용한 시간제 교사 2명을 정규직 교사로 허위 신고해 국고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원장 A(53,여)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원장 A 모씨는 피해자인 2명의 시간제 교사 모르게 이들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이 통장으로 입금된 국고보조금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A 모씨는 피해자들에게 위임을 받아 이들의 통장을 개설한 후 자신이 관리했으며, 입금된 보조금은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명의 피해자 모두 원장에게 통장 개설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국고보조금에 관해서도 들은 바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통장을 개설한 은행 관계자도 원장 A 모씨가 위임장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 행세를 하며 통장을 개설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들을 토대로 경찰은 원장 A 모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행사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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