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에서 점수보관증을 발급해 점수보관증과 돈을 교환하도록 사행성을 조장한 게임장 업주가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서장 유철)는 서귀포시 중문동소재 게임장 내에 ‘SEA PARAGON(씨 파라곤)’ 게임기 40여 대를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한  업주 A(남, 46세)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23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순 경 게임장을 개장해 이용객을 대상으로 점수보관증을 발급하고, 손님들끼리 점수보관증과 돈을 교환하도록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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