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표선면 지역에서 돼지를 밀도축한 A모씨(73), B모씨(69세) 등 2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수 년 전부터 인적이 드문 과수원 등에서 밀도축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새벽시간대에 은밀히 이뤄지는 밀도축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고, 밀도축된 돼지고기를 전량 압수한 뒤 폐기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