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압수한 게임기 등.

게임을 불법 개·변조해 불법 영업한 게임장 주인이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서장 유 철)는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게임장내에 게임 ‘바다의 여신’을 비치하고 불법 영업을 한 업주 박모씨(51,남)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5일 검거하고 게임기 40대, 현금 210만원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불법 개·변조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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