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이 해수욕장서 여성 관광객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 덜미가 잡혀 물의를 빚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중문색달해변에서 여성 관광객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국가공무원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 20분경 중문색달해변 샤워실 인근에서 몸을 씻는 여성 3명의 특정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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