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소개를 빙자해 영세어민에게 사기를 저지르고, 선원을 강제 근로시킨 혐의로 경기도 소재 무허가 직업소개소 대표 A씨(63)가 제주에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제주도를 포함 전국 어선 선주에게 선원을 알선하면서, 승선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선원 11명을 한림선적 B호 선주 C씨에게 알선해 소개비 명목으로 1400여 만원을 편취했다.

또한, A씨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한림과 추자도 선적의 20톤 이상 어선 27척에 무허가로 선원 42명을 소개해 4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A씨는 같은 기간 동안 전국 어선 161척에 360명의 선원을 알선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선할 경우 소개비를 선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넣어 5년간 총 3억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A씨를 사기, 선원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A씨 외에도 선원 인권을 유린하는 악덕 업주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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