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나무 등이 무단 벌채된 하원동 소재 임야.<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하원동 소재 임야 3만여㎡를 무단 훼손한 건설업자 A씨(50·제주시)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초순께부터 하원동 소재 3만2631㎡이 임야에 용역인부를 동원해 소나무 242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하고, 굴삭기로 지반을 정리한 혐의다.

자치경찰단은 A씨가 벌채한 소나무에 천막을 덮어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돼 벌채한 후 훈증철한 현장인 것처럼 꾸미는 한편 원상복구 의사가 전혀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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