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 다친 소 불법 도축 60대 적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개인 축사에서 270㎏ 가량의 소 1마리를 불법 도축한 축산업자 A씨(60)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 지난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다리를 다쳐 정상적으로 도축이 불가능한 소를 축사 인근에서 도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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