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발각되자 곡예운전을 하며 도주하던 A(40)씨가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 표선파출소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전 0시 20분경 표선면 표선리에서 만취상태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다 이를 발견한 경찰의 정지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약 45km가량을 추적한 끝에 인근 남원파출소와의 공조로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차례 신호위반과 수십회에 걸쳐 중앙선 침범을 하며 시속 160km/h 이상으로 도주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79%였다.

서귀포경찰은 앞으로도 일관되고 지속적인 법집행으로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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