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통영선적 어선 S호(79톤, 통발) 선장 김모씨(55)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검거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명준)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서귀포항에서 출항 선박을 임검하던 중 외국인 불법 체류자 자오 모씨(44, 중국인)와 고용주인 S호 선장 김 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센터 경찰관 2명이 이날 서귀포항 4부두에서 어선 S호에 대한 출항 임검 중에 승선원 명부에 없는 외국인을 발견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선원이 불법체류자인 자오 모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S호 선장 김 모씨는 올해 1월 28일로 취업비자 기간(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인 선원 자오 모씨에 대해 취업기간 연장 등의 조치없이 선원으로 계속 승선시켜 왔다.

선장 김모씨와 자오모씨는 오후 12시 30분경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됐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정확한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차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