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의 역사 4·3의 아픔이 여전한 제주사회이다. 지난 7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해 4·3연구소, 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시민사회단체 등 도내외 40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고 4·3범국민위원회 결성 준비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니 반가운 일이다.

70주년을 1년여 앞두고 '제주4·3 범국민위' 출범 등을 통해 4·3해결의 전환점으로 삼자는 노력이다. 도민들이 원하는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의 계기로서도 더없이 소중한 움직이라 하겠다.

이날 논의 결과에 의하면, 오는 4월 1일 서울에서 제주4·3 69주년 추모식과 함께 4·3범국민위원회 출범식이 열릴 예정이라 한다. 기념사업위원회는 이보다 앞선 2월 20일, 국회에서 제주4·3 70주년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4·3 범국민위원회 결성 취지 등을 설명하고 본격 출범 준비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범국민기구 구성에 대한 도민적인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지속되어온 이념논쟁을 끝장내고 국민 대통합 실현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 주요 목표로 설정한 제주 4·3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통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새로운 단계 구축은 물론 제주 4·3의 '정명(正名)' 찾기와 세대 전승, 전국화, 세계화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위원회가 제시했듯이 왜곡된 4·3 국정교과서 폐기 운동을 비롯해 피해자 배보상 문제 공론화, 4·3 문제에 대한 미국의 책임 규명, 4·3 수형인 명예회복, 국민화합 등을 이루는 데에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적인 호응으로 이뤄내야 할 일들이다. 여기에는 제주도정이 진정성을 갖고 함께 나서야 한다. 4·3특별법이 정한 취지는 정부의 의무라며 4·3의 완전해결을 제시했던 원희룡 지사의 2014년 약속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명무실한 공약처럼 그냥 묻어버려서는 안될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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