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성숙한 시민의식 보여주길 당부

도선관위가 시내 부착된 대선후보 벽보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22일까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도내 841곳(제주시 566곳, 서귀포시 275곳)에 붙였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선거지원단 등이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23일에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시 노형동에 붙여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 일부가 훼손·철거된 사실을 확인하고 제주서부경찰서로 수사협조 요청했다.

도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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