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산림훼손으로 적발돼 복구된 임야를 2개월만에 다시 파해친 김모(59, 제주시)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과거 불법산림훼손으로 복구명령을 받아 복구 완료한 임야(제주시 영평동 소재)를 중장비로 암반을 파괴하고, 형질변경 등 산림을 무차별 재 훼손한 김씨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 3월경 제주시 영평동 소재 임야 2,134㎡를 훼손하다 적발돼 복구명령에 따라 같은해 11월 19일자로 복구를 완료했으며, 12월 15일자로 산지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김씨는 처분을 받은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6년 1월 중순경부터 복구 한 임야를 재 훼손하기 시작했다. 올해 4월에는 인접 임야를 추가로 매입해 암반을 파괴하고 주변에 석축을 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야를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자치경찰은 전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김씨가 과거 동일한 장소를 훼손하여 처벌을 받고 복구를 했으나,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복구된 임야를 재 훼손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기존 임야의 지가를 높이기 위해 추가로 인접 임야를 매입해 바로 훼손한 점, 현장 훼손정황, 인공조형물 설치, 임야매수시기, 암반과 석축 조성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지가상승 목적으로 판단되며, 김씨는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 뿐이라며 극구 부인하는 점, 단독으로 훼손행위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대담하게 실행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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