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를 농지로 개간, 암반 파괴 골재생산업체에 판 산림훼손사범 12일 구속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강씨(남, 57세, 제주)와 박씨(남, 48세, 제주) 등 2명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12일 오후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이들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농지로 불법 형질변경하고, 토석채취허가도 받지 않은 채 대형 굴삭기로 암반을 파괴해 토석을 골재생산업체에 매각해 3억 9천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협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의 수사결과 강 씨는 굴삭기 운영자 박 씨와 공모해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자신의 임야 2만8605㎡를 관계당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6. 06. 10.부터 2017. 05. 02.까지 불법으로 형질변경했다.

강 씨 등은 대형굴삭기 최대 5대를 동원해 최고높이 10여 미터, 길이 70여 미터 암반지대를 파괴해 입방면적 3만1754㎥를 절토하고, 덤프트럭 20여대 분량 300㎥의 흙을 성토해 평탄화 작업을 했다. 전체 훼손면적 2만4774㎡(약 7500여 평), 피해복구비 총 1억 2천여만 원에 달하는 불법 형질변경을 저지를 것.

또한, 이들은 관계당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도 받지 않은 채 대형굴삭기에 브레이커와 버켓 등을 장착해 25톤 덤프트럭 3000여대 분량의 암석 총 5만 3천여 톤을 채취한 후 덤프트럭 1대당 13만원, 총 3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골재생산업체에 팔아넘겨 이익을 챙겼다. 그로인해 3만7188㎥의 산림이 훼손되고 피해복구비 3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암석을 불법으로 채취해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치경찰 산림전담수사반에서 기획수사활 동 중 현장에서 적발될 때까지 대형굴삭기 5대를 동원해 절·성토 작업과 평탄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적발되지 않았다면 덤프트럭 200여대 분량의 흙을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반입해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는 등 농지로 개간할 계획있었다.

자치경찰은 이들이 허가 없이 대규모 산림을 훼손하고 골재를 몰래 팔아 부당한 이익을 남긴 점, 본래의 산지를 농지로 불법으로 개간해 되팔 경우 발생할 상당한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다는 점, 관계당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농업용수 수도시설 2대를 설치하고 밭작물 종자(깨)를 파종하고 비료를 살포하는 등 원상복구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의 범죄행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자치경찰은 이들에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강씨 등은 결국 12일 오후 4시경에 구속자 신세가 됐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