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운항장비 없이 수상레저를 즐긴 50대가 수상레저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재두)에 따르면 A씨(52)는 23일 오후 5시경 한치 낚시를 위해 모터보트를 타고 출항했다가 오후 9시 30분경 입항했다. 야간 항해 장비 없이 출항했다 입항한 것이 문제가 됐다. A씨는 야간 조난신호장비, 구명튜브, 소화기, 자기점화등,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등을 갖고 있지 않았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야간(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에 수상레저활동을 위해서는 항해등, 나침반, 야간 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등 총 10가지의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  만약, 야간 운항장비 없이 야간에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했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야간 운항장비는 10가지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최소한의 개인 안전장구인 만큼, 야간 레저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모두 비치하고 출항해야 만일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면서 “이제부터 한치철이라,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불법 레저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계도, 홍보 활동과 함께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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