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16일 오후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없이 모터보트를 조종한 A씨(72)와 야간항해 장비 없이 모터보트를 이용해 야간낚시(수상레저활동)를 즐기던 B씨(65)를 수상레저안전법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하계 성수기 불법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던 형사기동정이 16일 오후 10시경 하효 앞바다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없이 한치낚시를 위해 아들 소유 모터보트를 2시간 30분 조종한 A씨를 적발했다. 10분 후에는 B씨가 야간운항장비 없이 레저보트를 이용해 야간낚시를 즐기다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소유해 하며,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간(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에 수상레저활동을 위해서는 항해등, 나침반, 야간 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등 총 10가지의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고, 만약 야간 운항장비 없이 야간에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와 야간 운항장비 없이 운항할 경우 충돌, 좌초 등의 사고로 이어져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서귀포시 연안에 한치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도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불법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한 계도, 홍보와 함께 단속 활동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해경서는 지난 7월 15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46일간에 걸쳐 하계 성수기 불법 수상레저 활동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기간 중 정원초과 1건, 구명동의 미착용 1건, 야간 수상레저확동 금지 위반 2건, 휴업 미신고 1건, 무등록사업 1건, 무면허 조종 1건 등 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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