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이 현장에서 압수한 불법 채취된 소라.(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소라 포획·채취 금지기간 중에 불법으로 소라를 채취한 2명이 주민 신고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23분경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하수처리장 인근 갯바위에서 A씨(60, 제주) 등 2명이 소라를 채취하고 있는 것 같다는 주민의 민원신고가 접수됐다.

서귀포해경은 화순파출소 경찰관을 급파해, A씨의 차량에 있던 아이스박스 안에서 불법 채취한 소라를 확인·압수했다.

제주는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소라의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소라의 번식·보호를 위해 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면서 “호기심에라도 채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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