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10일 오전 하모리 갯바위에서 소라 불법 채취한 관광객 적발 후 조사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10일 오전 7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하수처리장 앞 갯바위에서 체장미달 소라를 불법 채취한 A씨(36세, 경기도, 관광객)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전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하수처리장 앞 갯바위에서 체장미달(7cm)이하 소라 19마리(약 1kg)상당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누구든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자원이 번식․보호를 위해 필요한 체장미달 수산자원을 채취 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했다.

서귀포해양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위반사항 대하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가 불법 포획한 어획물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압수해 바다에 방류조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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