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가 매일올레시장 일대 버스 정류소를 돌며 변화된 대중교통체계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듣는 모습이다.

“과도한 재정투자가 수반된 사업에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제주도가 버스운송조합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 조례를 위반했다”(?) 이게 사실이면 제주도 행정은 위법한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도민 교통편의와 안전을 위해 체결했다’는 행정부지사의 답변이 마뜩찮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시행 초기여서 도민 편의에 어느 만큼 효과적일지 좀 더 두고봐야 드러날 일이겠으나 도민편의와 안전 등을 고민한 흔적은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의 문제 제기에 대해 행정부지사는 ‘보고로도 가능한 사안’이라 답했으나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로 보인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으로 볼 때에도 8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사전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커다란 의문이기 때문이다.

“지방재정법 위반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도의회의 입장을 지지하며 실천하기를 기대한다. 도민이 품고 있는 의문을 말끔히 씻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6일, 제주도가 밝힌 자료에서 민영과 공영 방식을 혼합한 ‘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인해 매해 도 예산의 2%(약 800억원)를 대중교통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있어서 도의회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이 드러나 도의회는 물론 도민 무시의 막가파식 행정의 단면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표준운송원가 책정의 경우에도 민간 버스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심하고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싸다.

도의원의 지적에 의하면 “민간업체와 체결한 표준운송원가를 보면 인건비와 정비비, 임원 인건비에 기타 경비, 적정 이윤까지 다 지원해주고 있다”니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도 이런 특혜가 있을 수 없다. 버스업체에 끌려다니거나 특혜를 주기 위해 짬짜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제주판 4대강’, ‘제주판 해외자원 개발’ 같은 오명을 얻는 사업으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주도가 도의회 사전동의 절차를 생략한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임이 명확하므로 이에 대해 도민에게 공식 사과부터 해야 옳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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