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무허가 어획물 운반선 등 중국어선 2척 나포, 조사 중

(사진 제공=제주해양경찰서)

21일 새벽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남서쪽 약 144km(어업협정선 내측 5.5km)해상에서 무허가 중국어선 2척이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제주해경에 나포됐다.

새벽 3시 40분경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김인창)는 해상경비 중 무허가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정지하여 쌍타망 어선과 계류한 것을 확인했다. 

1505함 소속 해상특수기동대 2개팀을 투입,  21일 새벽 4시 50분경 무허가로 어획물을 운반한 절령어운 A호와 무허가 어획물 운반선에 어획물을 옮겨 실은 절령어 B호를 정밀검문검색했다. 

절령어운 A호는 승선원 12명의 무허가 어획물운반선으로 지난 14일 오전 6시 경 중국 절강성 온령시 석당항에서 출항했다. 21일 새벽 3시경 대한민국수역에 침범하여 조기, 갈치 등 약 5200kg을 전재 받아 대한민국 수역에서 어획물 운반업 허가 없이 어업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선원 10명의 쌍타망어선 절령어 B호는 지난 16일 오후 5시 경 중국 절강성 온령시 석당항에서 출항 19일 오전 7시경 대한민국수역에 입역하여 21일 새벽 3시 40분 경 무허가운반선과 상봉하여 조기, 갈치 등 약 5200kg을 옮겨 실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절령어운 A호와 절령어 B호는 제주항으로 압송 중으로, 21일 오후 8시경 제주항으로 입항해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며, “어족자원 보호와 해상주권 확립을 위해 대한민국 EEZ 내측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나포하여 불법조업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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