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아침 9시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장으로 故 이민호군 영결식을 엄수했다. 이군의 죽음은 제주지역을 넘어 이 나라의 특성화고 정책과 현장실습의 문제점은 물론 어른들의 무책임, 사회의 비정함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18살, 채 피어나보지도 못한 나이에 죽음을 맞은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세월호와 맞닿아 다가드는 것이다. 이군의 명복을 빌면서 이군의 부모님과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입장문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효율과 이익에 몰두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이러한 참사를 낳았다는 것이다. 모두 함께 느끼는 바와 같이 ‘충분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현장 점검과 아이 보호에 소홀했던’ 교육당국과 산업체 등의 통렬한 반성만으로는 역부족이라 느껴지는 이유이다.

실습현장에는 어린 생명을 보호할만한 안전장치는커녕 이를 보완하는 관리자나 감독자 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습이 아니라 고된 노동 현장이었을 뿐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하루 평균 14시간이라는 wr업 속에서 지칠대로 지친 실습생에게 사고는 필연이 아닐 수 없었다. 이군의 사고가 이러한 환경을 그대로 방치한 결과임에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사고 이후 책임을 실습생에게 떠넘기려 했던 산업체의 태도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둘어지고 모순덩어리인지 실감나게 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사전 현장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학생들을 생산현장에 실습생으로 내몬 교육청과 학교 역시 그 책임을 면키는 어려울 것이다. 제주도 역시 산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허술, 나아가 최종 책임자로서 정부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문제점에 대한 지혜로운 대책을 세워 곧바로 시행함이 마땅하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전국의 모든 현장실습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라는 교육부의 지시에 다라 이행되고 있으나 “더 이상 이런 참담한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 학습권이 철저히 보장 돼야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서 느낄 수 있듯이 실습 현장의 안전과 학생들의 인권, 학습권 보장이 최우선 과제이다.

임시방편적 대책을 내는 일에 그칠 일이 아니라 현장실습에 대한 산업 현장의 인식개선을 넘어 모든 노동 현장 및 학교 현장의 안전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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