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강정 구상권 철회’ 대선 공약을 지켰다. 지난 12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으로써 강정마을 주민들과 도민의 숙원 하나가 풀렸다.

법원이 정부에 전달한 강제 조정 결정문을 보면, ‘1.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2.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이후 상호간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간에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다. 4.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사실 강정주민과 활동가 등 개인 116명과 시민단체 5곳을 상대로 34억5000만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부터가 잘못이고 무리수라는 원성이 높았다. 제주지역 출신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세 국회의원의 언급대로 “공사 지연을 핑계 삼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막겠다는 ‘전략적 봉쇄소송’에 불과한 것으로, 해군기지 갈등을 증폭시키고 강정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해군측 주장대로 해군기지 건설 반대 행위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측면보다는 불법‧탈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빚어진 손해가 더욱 크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오히려 주민갈등과 분열, 경제적 손실 등 천문학적 피해와 씻기지 않을 큰 상처를 입었다. 이러한 피해가 10년 넘게 지속되어 왔으니 이는 어느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이낙연 총리의 발표대로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165명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16.10)과 제주도지사․지역사회 87개 단체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건의문’(‘17.6) 등 정치․사회적 요구가 정부의 수용에 작용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또 소송이 지속될 경우에 분열과 반목이 더욱 심화되면서 갈등으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비용 증가가 더 큰 부담이 되리라는 설명 역시 설득력이 크다.

특히 해군기지가 이미 운영 중이며 크루즈터미널 역시 내년 2월에 완공 예정이어서 향후 민군복합항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과의 협조와 유대가 중요하다는 점도 적시되었다. 그리고 사법부의 중립적 조정 의견 존중은 물론 문재인 정부 지역공약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이행 등을 감안한 수용이라는 점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강정지역 주민과 해군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동안의 상처 치유가 시급하다. 그 첫 단추는 강정 주민과 활동가 등에 대한 ‘특사’를 통한 사면‧복권으로부터 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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